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원 배상해야"…일본기업 2심서 패소

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원 배상해야"…일본기업 2심서 패소

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원 배상해야"…일본기업 2심서 패소br b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 박모 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br br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나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이 아닌 재상고를 통해 판결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었습니다.br br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9

Uploaded: 2024-06-20

Duration: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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