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5년 새 43%↑…주로 금융자산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5년 새 43%↑…주로 금융자산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5년 새 43↑…주로 금융자산br br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5년간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천여 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천억 원입니다.br br 2019년보다 신고 건수는 43.9, 증여재산 가액은 41.6 늘었습니다.br br 미성년자 증여 재산 가액은 5천만 원 이하가 45.5로 가장 많았지만, 30억 원 이상도 63건 있었고, 증여 재산의 32.2는 금융자산이었습니다.br br 한편,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전체 1만 9,944명으로 2019년보다 2.4배 늘었고, 결정세액도 4.4배 증가한 12.3조 원이었습니다.br br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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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06-20

Duration: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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