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시 환자 진료비 부담 90%↑

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시 환자 진료비 부담 90%↑

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시 환자 진료비 부담 90↑br br 7월부터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br br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합니다.br br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br br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됩니다.br br 본인부담 차등화가 시행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br br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29

Uploaded: 2024-06-30

Duration: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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