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명예훼손' 현덕지구 전 사업자 2심도 패소

'이재명이 명예훼손' 현덕지구 전 사업자 2심도 패소

'이재명이 명예훼손' 현덕지구 전 사업자 2심도 패소br b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낸 전 경기 평택 현덕지구 민간개발업자가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br br A사는 2018년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토지매수 지연 등으로 개발사업자 지정이 취소됐습니다.br br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간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SNS에 홍보하며 '건설 마피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br br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공약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김예린 기자 (yey@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35

Uploaded: 2024-07-11

Duration: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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