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대통령 명예훼손사건 검찰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법원 "윤대통령 명예훼손사건 검찰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법원 "윤대통령 명예훼손사건 검찰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br br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한 근거입니다.br br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데, 검찰이 지난해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br br 진기훈 기자 (jinkh@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20

Uploaded: 2024-07-13

Duration: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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