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대폭 상향...최고세율 40%로 낮춰 / YTN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대폭 상향...최고세율 40%로 낮춰 / YTN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br br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br br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br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며 1채만 소유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정부는 물가와 자산 상승 등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재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br br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는 지난 2016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8년 만입니다. br b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br br 자녀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면 상속세액은 현재보다 2억 7천만 원, 자녀가 3명이면 4억 원이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br br 일괄공제 5억 원은 이번에도 안 올려 28년째 유지됐습니다. br br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도 25년 만에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br br 과세표준이 30억을 넘을 때 부과되는 50 최고세율은 10억 원 초과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br br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로 1조 8천 억, 과표 조정으로 5천 억, 자녀공제로 1조 7천 억 등 총 4조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과표 조정으로 8만 3천 명, 최고세율 인하로 2천4백 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br br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는 폐지되고, br br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됩니다. br br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 결론을 저희가 세법에 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br br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중략)br br YTN 오인석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5K

Uploaded: 2024-07-25

Duration: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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