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자산 동결한 법원...오는 금요일 대표 불러 심문 / YTN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한 법원...오는 금요일 대표 불러 심문 / YTN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이번 주 금요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두 회사 대표를 직접 불러 회생을 신청한 경위 등을 들어보겠다는 건데,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br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대규모 '환불 대란'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법원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br br 신청 나흘 뒤인 다음 달 2일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br br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심문에 출석할 거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대표들을 상대로 회생 신청 경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br br 앞서 두 회사가 낸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역시 인용됐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할 수도, 채무를 갚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br br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 집행 역시 불가능합니다. br br [김성수 변호사 (YTN 뉴스UP) : 일부 채권자가 집행해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중요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r br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안병욱 법원장이 속한 제2부에 사건을 배당한 상태입니다. br br 심문이 끝나고 나면 재판부는 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br br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으로 불리는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 변수입니다. br br ARS 절차가 시작되면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길게는 3개월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br br 이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선 결정 지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br br YTN 김철희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 김민경 br 디자인 : 이원희 br br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4-07-30

Duration: 01:53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