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 YTN

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 YTN

임신 36주째에 중절 수술을 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병원장에 대한 엄중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br br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라며,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이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6.1K

Uploaded: 2024-08-12

Duration: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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