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경찰 "'36주 낙태' 영상 조작 아냐"...살인 혐의 입건 / YTN

[이슈플러스] 경찰 "'36주 낙태' 영상 조작 아냐"...살인 혐의 입건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최근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유튜브 영상이 게시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수술을 한 병원의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법적 쟁점을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만큼은 가짜이기를 바랐었는데 경찰이 일단 조작이 아니다, 사실이다 이렇게 본 근거가 있을까요? br br [오선희] br 일단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것이 편집이나 허위 영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그 영상 속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병원을 특정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했는데 실제로 그 일시경에 수술한 내용이 확인이 돼서 영상에 나온 수술이 진짜로 있었다까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br br br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유튜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장이 입건됐는데 살인 혐의입니다. br 왜 그렇습니까? br br [오선희] br 일단 기존에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낙태의 경우는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불합치로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요. 다만 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태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저희가 보통은 분만설이라고 하는데 분만이 개시된 시점부터는 아기가 사람으로 막 태어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그러면 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된 순간이니까 사람을 죽인 건 살인죄여서 살인죄로 수사가 개시된 겁니다. br br br 그러니까 분만이 시작됐다는 건 아직 뱃속에 있지만 진통이 시작됐을 경우도 사람으로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br br [오선희] br 태아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진통이 시작되고 분만이 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거죠. br br br 그런데 만약에 진통이 없었다고 하면 36주 된 태아는 뱃속에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뱃속에 있을 때는 죽인 다음에, 그다음에 꺼내는 것은 살인이 아니지만 살아서 나왔을 경우에 죽인 경우만 살인으로 보는 거군요? br br [오선희] br 그렇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36주든 몇 주든 뱃속에서 죽은 아이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02

Uploaded: 2024-08-13

Duration: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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