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혜 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ppbr br [앵커]br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최종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br br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혜채용한 혐의죠. br br두 번 연임에 성공하면서 무려 10년 간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br br보궐 선거는 오는 10월에 열립니다. br br김정근 기자입니다.brbr[기자]br서울시교육청 앞에 직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br br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고 교육청을 떠나는 겁니다. br br오늘 대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brbr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조 출신 해직교사를 채용해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br선거법 위반 전과 때문에 해직됐던 교사들을, 특별채용 전형을 만들어 복귀시킨 겁니다. brbr전교조의 요청으로 당시 시교육청이 지원자 17명 중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미리 내정해 놨다는 게 법원의 판단. br br채용된 해직교사 중 4명은 전교조 출신이었습니다.br br이들 중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 해 당선을 도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brbr앞서 1, 2심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brbr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br br조 교육감은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br br[조희연 서울시교육감] br"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br br서울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새 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리게 됐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br br영상취재: 박찬기 장명석 br영상편집: 조성빈br 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0

Uploaded: 2024-08-29

Duration: 02:02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