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환불 요청했다 가슴 '철렁' ...업체 두 얼굴에 신혼부부들 '분통' / YTN

[자막뉴스] 환불 요청했다 가슴 '철렁' ...업체 두 얼굴에 신혼부부들 '분통' / YTN

올 겨울 결혼을 앞두고 웨딩박람회를 방문한 A 씨. br br 현장 할인 등을 약속한 한복 대여 업체에 계약금 2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br br [A 씨 결혼박람회 계약 피해자 : 계약금은 언제든지 반환된다고 해서 그럼 나중에 마음 바뀌면 환불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는데, 블로그나 이런 후기들 근데 거기서 말했던 거랑 후기들이 일치하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일 날 바로 이제 환불 요청을 했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 계속 그쪽에서 환불을 미뤘어요.] br br A 씨가 내용 증명을 보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업체 측은 그제서야 15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br br 또 다른 소비자 B 씨도 웨딩박람회에 참여한 업체와 스튜디오 사진과 드레스, 메이크업을 계약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했지만 계약금을 다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br br [B 씨 웨딩박람회 계약 피해자 : 본인들도 (1주일 동안) 업무를 했다고 주장을 해서 그냥 더 이상 분쟁하고 싶지 않아서 10를 공제를 받고 환불을 받았었어요.] br br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와 업체 측의 분쟁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br br 올해만 벌써 140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br br 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계약 관련 분쟁이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라면 계약 철회와 환불이 가능합니다. br br 사업자 자체 약관에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br br [김혜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팀 부장 :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br br 한국소비자원은 웨딩박람회를 찾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환급과 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r br YTN 황보혜경입니다. br br 촬영기자ㅣ윤소정 br 디자인ㅣ우희석 br 자막뉴스ㅣ이 선 br br #YTN자막뉴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5

Uploaded: 2024-09-13

Duration: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