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 YTN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 YTN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6천만 원을 전액 환수됐습니다. br br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씨가 소유한 차명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자산을 추적해 추징금 전액을 환수한 뒤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회사를 차린 뒤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수백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백억 원, 추징금 122억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이 씨가 추징금 일부인 28억여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와 민사소송을 거쳐 8개월 만에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1K

Uploaded: 2024-09-26

Duration: 00:50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