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 가방' 김건희·최재영 등 모두 불기소 처분 / YTN

검찰, '명품 가방' 김건희·최재영 등 모두 불기소 처분 / YTN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계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br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br br br 검찰이 사건 관계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요. br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br br 수사팀은 먼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br br 처벌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br br 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는 데 사용했을 뿐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br br 배우자가 직무 관련 물품을 받지 않았으므로 신고 의무 자체가 없는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br br 뇌물 수수죄의 경우에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닌 만큼 단독으로는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고요. br br 나머지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br 최재영 목사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를 권고했는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네요? br br [기자] br 네, 그동안 검찰은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왔습니다. br br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사안인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또,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김 여사를 만났으므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br br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최 목사가 소지한 '몰래카메라'를 걸러내지 못한 건 검문이 불충분한 탓이었다면서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br br 여기에 더해 제공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방송한 서울의소리에 대해서도,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을 공개한 건 공익을 위한 행위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9.4K

Uploaded: 2024-10-02

Duration: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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