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조사 마쳐"...문다혜 소환은 언제? / YTN

경찰 "택시기사 조사 마쳐"...문다혜 소환은 언제? / YTN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 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 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br br 피해 택시기사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문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br br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술에 가득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쳤습니다. br br 이 사고로 다친 택시 기사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br br 다만 상해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br br 피해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 씨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br br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어,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br br 하지만 진단서가 없으면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진단서를 내지 않은 택시 기사가 문 씨와 합의를 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r br 문다혜 씨는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과 여전히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문 씨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br [김경환 변호사 : 피해자 조사가 끝난 만큼, 조만간 바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 조사 후) 한 일주일이나 10일 내에는 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br br 경찰은 문다혜 씨의 신변 위협이 우려되면 출입 통로 확보 등 안전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 경찰서로 부른다는 원칙은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문다혜 씨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br br YTN 이현정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YTN 이현정 (kimhaha@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4-10-14

Duration: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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