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 2자녀로 확대 / YTN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 2자녀로 확대 / YTN

다자녀가구 기준이 바뀌면서 자녀를 2명 낳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br br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br br 지난해를 기준으로 8만 6천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22.5는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은 다자녀 가구였습니다. br br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 시행됩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4-11-03

Duration: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