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시신 훼손' 장교 신상 공개 결정...피의자 거부 / YTN

'살인·시신 훼손' 장교 신상 공개 결정...피의자 거부 / YTN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br br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기 때문인데요. br br 하지만 피의자가 거부해 최소 닷새간 공개가 유예됐습니다. br br 지 환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같은 부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br br 현역 영관급 군 장교, 피의자 38살 양 모 씨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br br 강원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br 하지만 이름과 사진을 즉시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br br 양 씨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br br 중대범죄 심사 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br br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 이후에야 양 씨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br br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0년 이후 현역 군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br 앞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 씨는 경찰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 br br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정 이동이나 범행 현장 검증 과정에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br br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br br 경찰은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 범죄분석관을 참여시키고, 양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br br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길 예정. br br 경찰이 수사를 맡았던 만큼, 추후 재판도 군사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열립니다. br br YTN 지환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홍도영 br br 디자인:임샛별 br br br br br YTN 지환 (haj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60

Uploaded: 2024-11-07

Duration: 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