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려면 홍콩·싱가포르 법원에..." 황당한 알리·테무 약관 / YTN

"소송하려면 홍콩·싱가포르 법원에..." 황당한 알리·테무 약관 / YTN

우리 국민 천만 명이 이용하는 중국 직구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가 말도 안 되는 소비자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br br 문제가 된 약관은 40여 개에 이르는데, 황당하기까지 한 것도 있었습니다. br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중국 직구 플랫폼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미국 플랫폼을 제치고 1위입니다. br br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04만 명, 테무는 679만 명입니다. br br 하지만 위해 물품과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소비자와의 거래 기준인 이용 약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br br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영어 약관밖에 없던 두 회사는 부랴부랴 한국어약관을 만들었습니다. br br 심사 결과 두 회사 모두 자사가 원인을 제공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항이 수두룩했습니다. br br 어떤 경우도 피해가기 위해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한, 모범적, 징벌적' 등 생각하기도 힘든 손해의 종류를 열거해놨습니다. br br 소비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제 3자에 넘기도록 한 것은 물론, 소비자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저작권도 침범했습니다. br br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엔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놨습니다. br br 공정위는 이 같은 47개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고치도록 했습니다. br br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br br 두 회사가 공정위와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맺은 뒤 지난 반 년간 판매 차단된 물품이 2천 건에 육박합니다. br br 연말을 맞아 각종 할인 행사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r br YTN 이승은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9

Uploaded: 2024-11-20

Duration: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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