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 YTN

이재명, 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br br 이 대표 측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r br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r br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검찰 측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내일(22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4-11-21

Duration: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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