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장관 최소 9명 출석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장관 최소 9명 출석

ppbr br [앵커]br윤 대통령의 최측근도 모를 만큼 기습적이었던 계엄 선포,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brbr 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br br 그러나 윤 대통령, 계엄선포를 밀어붙였습니다.brbr 이다해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어젯밤 10시 23분. br br[긴급 대국민 담화(어제)] br"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br br그 직전 국무회의가 기습적으로 소집됐습니다. br br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에 따라 구성원 과반이 회의에 출석해야 합니다. br br즉,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21명 중 최소 11명이 회의에 나와야 합니다.br br이 중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19개 부처 장관 중 최소 9명이 출석했다는 얘기입니다. brbr채널A 확인 결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참석한 장관은 최소 8명입니다.br br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2명은 참석 여부를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br br고위 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가까스로 의사정족수 과반을 채웠다"고 밝혔습니다.br br불참했다고 밝힌 장관만 최소 8명입니다. br br대다수 국무위원은 안건인 계엄 선포 심의 사실 자체를 모른 채 회의에 참석했고 일부는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선포를 건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다만, 국무위원들의 찬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brbr영상취재: 박희현 br영상편집: 이혜진br br br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2

Uploaded: 2024-12-04

Duration: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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