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 가능할까...법조계 전망은 엇갈려 / YTN

'내란죄' 성립 가능할까...법조계 전망은 엇갈려 / YTN

대통령에 내란죄?…"계엄 실행 자체가 국헌 문란" br "군대 동원한 국회 장악 역시 내란죄 성립 요소" br "내란 규정할 정도의 폭동은 없었다"…반대 의견도 br 주요인사 체포 시도 있었다면…내란죄 가능성 ↑br br br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br 실제로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br br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우리 형법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r br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등에 이 같은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br br 먼저, 대통령이 요건도 못 갖춘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실행한 것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br br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비상계엄 요건도 안 되는데 그냥 발령하는 것보다 더 큰 국헌 문란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br br 군대를 동원해 국회 장악을 시도한 것 역시 중요한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r br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의회, 입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죠.] br br 하지만 국회에서 강한 충돌은 없었던 만큼, '폭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br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물리적인 강제력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정도 갖고 우리가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내란죄로 우리가 의율하는 것은 너무 확대된 해석이다.] br br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계엄군을 투입하긴 했지만, 폭동 요건을 충족시켰느냐는 부분에서는 당시 국회 상황을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거 아닌가….] br br 비상계엄을 오·남용했을지는 몰라도, 내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br br 만약 군인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등 중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br br 중요 인사 신병을 확보해 '계엄해제 요구권'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br br 결국,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 국회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이 내란죄 적용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br br YTN 염혜원입니다. br br br 영상... (중략)br br YTN 염혜원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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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12-05

Duration: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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