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비상계엄 수사 급물살...두 청장 구속심사·'보안폰' 확보 / YTN

[뉴스UP] 비상계엄 수사 급물살...두 청장 구속심사·'보안폰' 확보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경찰 조직의 최고 지휘부 2명이 동시에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핵심 증거물인 김용현 전 장관의 보안폰도 확보됐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죠.어서 오십시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오늘오후에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판단의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br br [박성배] br 혐의 자체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통제한 내란 혐의입니다.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국회를 봉쇄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 진행, 나아가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의도 등이 전반적인 쟁점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조사를 받던 두 피의자에게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긴급체포의 적법성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br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보면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임무 종사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 청장에 대해서 중요임무 종사자로 봤다고 하면 함께 공모까지 했다라고 혐의를 보는 걸까요? br br [박성배] br 공모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임무 종사 행위는 분명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게 되면 내란은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하 수행 세 가지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우두머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해당될 것이고 그 이외에 국방부 장관, 적어도 직접 현장에서 대원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령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중요임무 종사자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랫단계 실질적인 대원들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수사단장 등이나 현장에서 투입된 대원들의 경우에는 부하 수행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일부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지위라면 전반적인 병력을 관리하는 지휘에 있는 이상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br 조지호 청장의 조사 내용도 밝혀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렇게 언급도 했다고 해요. 실패할 걸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br br [박성...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8K

Uploaded: 2024-12-13

Duration: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