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탄핵안 인용되면 내년 상반기 대선

헌재서 탄핵안 인용되면 내년 상반기 대선

ppbr br [앵커]br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br  br이르면 내년 상반기 대선이 가능한 상황, 헌재가 대선 여부 뿐 아니라 대선 시기도 결정하게 됩니다. br br배정현 기자입니다. brbr[기자]br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됩니다. br  br윤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br br헌재 심판 기간을 감안할 때 빠르면 내년 4,5월, 늦어도 8월에는 대선이 치러지는 셈입니다.br br대선 날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br br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고 두 달 뒤에 실시된 바 있습니다.brbr[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br"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br br[문재인 당시 대통령 당선인 (2017년 5월)] br"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br br정치권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물밑에선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br br2017년 대선 당시 여야는 탄핵 인용 결정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각각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확정했던 바 있습니다. br br하지만 헌재가 국회가 가결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정에 정상 복귀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br br영상편집 : 방성재br br br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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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12-14

Duration: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