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윤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

[아는기자]윤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

[앵커]br 아는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입니다.br br Q1. 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체포를 검토하겠다는 경찰로서는 부담은 좀 덜었다는 관측도 나오네요?br br 네, 경찰은 어제 처음 윤 대통령 체포를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죠.br br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직접 조사나 체포 상황으로 대통령 직무 공백이 초래된다는 부담은 내려놓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r br Q2. 만약에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겠다고 관저를 찾을때, 체포가 가능한겁니까?br br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됏지만 직무정지가 됐을뿐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윤 대통령을 경호하게 되는데요.br br 긴급체포는 말 그대로 긴급성이 있어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체포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아서면 강제 집행이 어렵습니다.br br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미 출국금지가 된 상태여서 해외 도주 우려가 없는데,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Q3. 만약 경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경호처가 막을 수있는건가요?br br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면 대통령 관저 진입같은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br br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수사 기관의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br br 경찰 관계자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 관저가 공무상 비밀시설이라고 주장하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당시 대치했던 것처럼 경찰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건 역시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요.br br 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경호처가 법원이 내준 영장 집행을 압수수색 때 처럼 막을 명분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br br 체포영장을 집행하더라도 경호처와 사전 협의해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시기를 사전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br br Q4. 만약,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br br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할 가능성을 들어 빠른 체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옵니다.br br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로 제출받았는데요.br br 아직도 확보하려는 자료들이 대통령실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br br 체포 근거가될 증거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안된 상황에서 체포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이유고요.br br 윤 대통령 관저를 비롯해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7시 윤 대통령과 경찰 수뇌부의 4인 회동이 이뤄진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요.br br 압수물 확보나 압수물 분석도 아직 진행중인 만큼 체포 고려시점은 더 뒤로 미뤄질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br br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 주도권 싸움 때문에 섣불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수사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Q5. 경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br br 검찰이 청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됐습니다.br br 비상 계엄 사태 관련 계엄군 지휘부에서 나온 첫 구속자인데요.br br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br br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고, 내란죄 수사에 협조하는 건 내란이나 다름없다며 진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군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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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12-14

Duration: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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