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른 '비상계엄'...성격·절차 적법성 쟁점 / YTN

헌재 오른 '비상계엄'...성격·절차 적법성 쟁점 / YTN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켰단 내용이 핵심 사유로 언급됐습니다. br br 윤 대통령은 애초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br 최민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br br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br br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억압하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br br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데도, 되레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평온을 해쳤다는 겁니다. br br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불가피한 통치행위였다며 내란은 물론, 사법 판단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br br 계엄선포 요건을 지켰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은 잇단 공직자 탄핵 추진과 주요 예산 삭감은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단 입장이지만, br br 윤 대통령은 탄핵 남발은 국정 마비를, 예산 삭감은 경제 비상을 불러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r br 절차의 적법성도 따져봐야 할 지점입니다. br br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난 데다, br br 상당수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계엄을 선포한 만큼, 사실상 심의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br br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1일, 국회 현안질의) :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br br 정치 활동과 집회 금지, 언론 통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역시 심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br br YTN 최민기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YTN 최민기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4-12-14

Duration: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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