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 거절당한 헌재, “尹 탄핵 서류 20일 송달 간주”…심판 절차 시작

13번 거절당한 헌재, “尹 탄핵 서류 20일 송달 간주”…심판 절차 시작

  b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서류가 20일 도달했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에게 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시동이 걸렸다. 오는 27일 예정돼있던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 br   br 헌법재판소는 23일 “19일 재판관 전체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송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19일 윤 대통령 관저로 그간 헌재가 보내려고 시도했던 서류 전부를 일괄 재발송했고, 20일 도달했다”고 밝혔다.   br   br 헌재는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187조와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61조 2항, ▶‘폐문부재로 송달을 못 하고, 보충송달‧유치송달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의 요건도 되지 않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199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br   br br  ━br   ‘발송송달’ 특단 조치… 19일 발송, 20일 효력 발생 br     br 헌법재판소는 앞서 16일과 17일에 걸쳐 윤 대통령의 관저, 대통령 비서실 등에 인편·우편·전자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19일까지 총 13차례 거절당했다. 이에 19일 모든 서류를 재발송했고 대통령 경호처는 20일 오전 10시경 관저에 도착한 서류 역시 ‘수취거절’해 14번째 배송도 실패했으나 헌재는 이것으로 서류가 도달했다고 간주한다고...


Use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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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12-23

Duration: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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