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섣부른 결정” 선관위 논의 어땠길래…결정 번복하나

[아는기자]“섣부른 결정” 선관위 논의 어땠길래…결정 번복하나

ppbr br [앵커]br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brbrQ1. 선관위가 지금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지, 다시 논의하고 있죠. brbr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요. br br오전 국회에서 선관위의 입장 보면, 번복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brbr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용빈 사무총장이 "담당자가 검토했고, 이르고 섣부른 결정이었다"면서 "조치를 보류했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brbrQ2. 결과는 봐야겠지만요. 담당 직원의 섣부른 결정이라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말했네요. 섣부른 결정인가요?br br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선관위 사무총장 답변과 달리 선관위도 고민을 많이 한 것같은 정황들이 보였습니다. brbr일단,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려고 시도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brbr지난주 월요일, 16일 부산시 수영구 선관위에 구두질의를 합니다. br br수영구 선관위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부산시 선관위로 올려보냈다고 하고요. brbr부산시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로 해석 요청을 올렸다고 합니다. br br그렇게 도착한 곳이 중앙선관위 내 해석과 라는 곳입니다.brbrQ3. 중앙선관위 해석과에서 답을 줍니까?brbr네, 중앙선관위 내 해석과에서 판단한 결과를 정연욱 의원실이 통보받은 건 지난 20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br br그러니까 답변 받는데까지 닷새 정도가 걸린 셈이죠.br br"섣부르다"고 말하기엔 단계들도 거쳤고, 시간도 충분히 썼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brbrQ3. 당시 불허 결정을 한 결정적 이유가 뭐였나요?br br핵심은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느냐'인데요. brbr공직선거법 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br br"이재명은 안 된다"가 안되는 이유, 선관위는, 이 '안 된다'는 표현이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 구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br br다른 현수막이랑 비교해볼게요. br br"재명아, 감방가자" br br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최근까지 실제로 걸려있었던 만큼 이 현수막 보셨을 겁니다. brbr선관위, 이건 정치적 표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r br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두 '내란공범'이라고 칭한 현수막도 '정치적 표현'으로 허용된거란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brbrQ4. 선관위가 난처해하네요.br br선관위에서 이번 현수막에 대한 결정을 유지한다고 해도, 뒤집는다고 해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brbr정연욱 의원은 오늘 부산 수영구 선관위 앞에 "선관위는 공정해야 한다"는 새 현수막을 걸고 압박 수위 높였고요. br br민주당은 번복한다면, 여당에 굴복했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brbr지난 계엄사태 이후 선관위는, 가장 예민한 기관이 돼버렸습니다. br br선관위는 최근에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준비 중이죠. br br탄핵심판 앞두고,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거론될수록 공정한 선관위 역할이 더 강조될 걸로 보입니다. br   br지금까지, 아는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br br br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4

Uploaded: 2024-12-23

Duration: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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