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세 주류 2병 제한 없앤다...2L·400달러 규정은 유지" / YTN

"내년부터 면세 주류 2병 제한 없앤다...2L·400달러 규정은 유지" / YTN

내년 중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안 내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br b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에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L·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병수 제한만 없애겠다는 겁니다. br br 최 부총리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 최 부총리는 또 면세점 업황 부진을 고려해 내년 4월 납부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이렇게 되면 면세점 부담이 연간 400여억 원에서 200여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4-12-23

Duration: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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