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변호인 안 나와도 탄핵심판 진행 가능”

헌재 “대통령 변호인 안 나와도 탄핵심판 진행 가능”

ppbr br [앵커]br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에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br사흘 뒤 첫 탄핵심판, 윤 대통령 측이 안 나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br br김정근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완전성을 지적한 6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rbr오늘 헌재 관계자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헌법재판관 6인으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br br오는 27일로 잡힌 탄핵심판 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brbr하루 전날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 재판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rbr[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br"마지막으로 이번주 목요일 12월 26일에 재판관 회의 진행 예정입니다." br br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출석 없이도 필요하다면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r br[김형두 헌법재판관] br"(혹시 불출석하면 그대로 종료되는 건가요?)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게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속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br br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늘까지 제출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br br영상취재: 박희현 br영상편집: 이태희br 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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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12-24

Duration: 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