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결정…“범죄 의심”

30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결정…“범죄 의심”

ppbr br [앵커]  br서울서부지법 담당 판사는 30시간 넘는 고심 끝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r br대통령이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데도, 발부한 이유를 유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rbr[기자]br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오늘 이른 아침. br br공수처가 어제 0시에 청구했는데 30시간 정도 걸려 발부됐습니다. br br통상 반나절 정도면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만 하루가 넘게 걸린 겁니다. br br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소환에 반복 불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발부된 영장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기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brbr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br br[석동현 변호사(지난 24일)] br"내일(25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br br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br br체포영장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br br형법상 내란죄 '우두머리’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r br오늘 영장 발부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논란에 대해 법원이 일차적 판단을 내놓은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br br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이승은br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5

Uploaded: 2024-12-31

Duration: 02:04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