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 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YTN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 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YTN

헌법재판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이 될 경우,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br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br br 개정안은 헌재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명된 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이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br br 또,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한 달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 회의에서 대행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br br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헌재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br br br 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5-01-08

Duration: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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