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군사법원 "명확한 명령 없었다" / YTN

'항명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군사법원 "명확한 명령 없었다" / YTN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1심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민간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박 대령이 사령관의 이첩보류 명령을 어겼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초 채 상병 수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br br 재판부는 명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당시 김 사령관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또 박 대령이 수사 기록을 이첩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도, 50분이 지나 중단 지시를 내렸다며 명확한 명령이 없었다는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이 없었던 만큼 항명도 아니라는 게 군사법원의 판단입니다. br br 다른 혐의인 이종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찰의 수사가 입증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수사단장 :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br br 재판부는 다만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br br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한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을 배척한 건데, 관련 수사는 현재 공수처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br br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군 검찰은 별도의 입장 없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YTN 김문경입니다. br br 촬영기자 : 우영택 br 영상편집 : 마영후 br 보도디자인 : 이원희 br br br br br YTN 김문경 (mk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985

Uploaded: 2025-01-09

Duration: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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