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부터 구속까지...46일 만에 법원 심판대 선다 / YTN

계엄부터 구속까지...46일 만에 법원 심판대 선다 / YTN

윤 대통령, 수사기관 5차례 출석요구 모두 불응 br 1차 체포영장 집행 5시간 반만에 ’빈손 철수’ 논란 br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기각’ br 윤 대통령, 계엄 46일 만에 서부지법 구속 갈림길br br br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6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br br 비상계엄 선포 뒤 구속영장 청구까지의 수사 과정을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br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ㅣ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br br 비상계엄 해제 열흘 만에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다섯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br br 중복수사 논란 끝에 수사 주도권을 쥔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 절차에 돌입했고, br br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일) : 체포영장 그다음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br br 첫 집행 시도 당시 5시간여 만에 빈손 철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br br 이후 경호처 지휘부엔 압박을, 직원들은 회유하는 '강온양면' 전략을 펼친 끝에 2차 체포 영장 집행에서는 물리적 충돌 없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br br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까지 청구했습니다. br br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는 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br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br br 그동안 서류 송달부터 체포영장 집행,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까지 모든 절차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46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br br YTN 신지원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 오훤슬기 br br br br br b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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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1-17

Duration: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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