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25일 만료”…尹 측 “불법 감금” 주장

“구속기한 25일 만료”…尹 측 “불법 감금” 주장

ppbr br [앵커]br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속 기간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br br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와 시간으로 따져 계산할 때가 서로 다르다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즉시 석방하라는 입장입니다.br br국가인권위원회 한 상임위원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brbr보도에 김지윤 기자입니다. brbr[기자]br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brbr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 10시 32분부로 석방됐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brbr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습니다. brbr원래 열흘 안에 기소하거나 석방하는 게 원칙이라 원래는 24일 밤 12시가 구속기한입니다. brbr하지만 그 사이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심사를 받는다면, 사건 기록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고 가는데 걸린 시간 등을 감안해 구속 기간이 연장됩니다. br br김 상임위원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만 구속기한이 연장된다는 주장입니다. brbr체포적부심에 10시간 32분이 걸렸으니 구속 만료도 그 만큼만 연장된 25일 오전 10시 32분이 된다는 겁니다. brbr김 상임위원은 구속 기간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brbr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구속심사에 걸린 시간만큼 기한을 연장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돼 폐지됐어야 한다"며 "불법감금을 중지하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rbr검찰은 구속영장 심사 등에 걸린 기간을 총 사흘로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일 만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br br영상편집 : 형새봄br br br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8

Uploaded: 2025-01-26

Duration: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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