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휴 기간 변호인단 접견…‘내란 사건’ 보석 청구 검토

尹, 연휴 기간 변호인단 접견…‘내란 사건’ 보석 청구 검토

ppbr br [앵커]br윤석열 대통령은 연휴 내내 변호인단을 만나 재판 전략에 몰두했습니다. br  br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윤 대통령은 내란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지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연휴 내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br br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배당되면 다음 달부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응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윤 대통령 측은 추후 재판 대응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시기는 미정이지만 보석 청구 논의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br윤 대통령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치러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r br[윤갑근 대통령 변호인(지난 25일)] br"불구속 상태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호인들과 접촉해서 소송 방향도 논의하고 제기된 문제점들도 해소하는 방안을 토론할 수 있습니다." br br형사소송법상 판사는 도주 우려 등이 없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지만 사형 또는 무기 10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brbr내란죄 형량이 이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 청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br br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확보를 위해 헌재법 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br br영상편집: 김태균br br br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48

Uploaded: 2025-01-30

Duration: 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