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울리는 직장 내 괴롭힘...대응 방법은? / YTN

사회 초년생 울리는 직장 내 괴롭힘...대응 방법은?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변호사님, 고 오요안나 씨 관련해서 관련 질문들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괴롭힘금지법이 있다면서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br br br [김성수] br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이 2019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72조의 2가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76조의 3같은 경우가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가 해야 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br br br 그리고 이 부분 93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도 괴롭힘 관련해서 규칙의 내용을 기재해야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고, 109조가 만약에라도 괴롭힘 발생과 관련해서 회사에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 관련해서 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오히려 회사에서 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109조에 규정이 있는 것이고, 또 116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규정들이 신설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런 법입니다. br br br 그런데 지금 고 오요안나가 프리랜서였잖아요. 이번 사건처럼 프리랜서나 공무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br br [김성수] br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근로자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직장 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회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특정한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부분 직장 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이라든지 민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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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2-02

Duration: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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