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 “사실상 무죄” 주장…“유죄” 조목조목 밝힌 법원

정의용·서훈, “사실상 무죄” 주장…“유죄” 조목조목 밝힌 법원

ppbr br [앵커]br이 같은 판결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사실상 무죄를 받은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죄목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br br권경문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오늘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 직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은 자신들이 "사실상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재판부가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상 무죄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한겁니다.br br[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br"일부 그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들은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만한 것이었다고 판단됩니다." br br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내린 강제 북송 결정이 탈북 어민들의 기본권과 국제협약 등을 침해해 형사상 직권 남용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했다며 강제북송은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어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입었을 걸로 추정되는 피해가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사유로 삼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br br어민들은 강제북송 후 북한에서 처형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br br재판부는 북한 주민 나포에서 북송까지 불과 5일 만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치는 등 적법절차 준수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꾸짖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br br영상취재: 조세권 br영상편집: 조아라br br br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6

Uploaded: 2025-02-19

Duration: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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