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가혹 행위 인정" / YTN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가혹 행위 인정" / YTN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br "수사과정 고문 있었던 정황 드러나"…재심 청구 br "신군부의 불법적 재판 개입 등 새로운 증거 발견" br 법원, 사형 집행 45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br br br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하는 등 10·26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사형을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재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br br 재심 개시 결정은 지난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을 당한 지 45년만, 유족 측의 재심 청구 5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br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박정희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궁정동 안전가옥 만찬에서 br br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살해한 건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밤이었습니다. br br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사건으로 꼽히는 바로 10·26 사건입니다. br br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재판 당시 법정 진술) :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br br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던 정황이 있고, br br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 개입에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br br [김성신 유족 (지난해 4월) : 재심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을 온 국민이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유족의 입장입니다.] br br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 사형 집행 45년 만에 법원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폭행,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br br 이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과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결국, 법원이 가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과거 기록 등을 재심 사유로 본 겁니다. br br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방향을 바꾼 10·26 사건과 신군부의 반헌법적 행태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 br br 새로운 역사적 평가를 받는 결과가 나올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br br YTN 백종규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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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2-19

Duration: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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