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연루돼 해고해놓고...규정 어기고 1년 만에 복직 / YTN

부정 연루돼 해고해놓고...규정 어기고 1년 만에 복직 / YTN

대한노인회 지역연합회 산하 지회에서 일하던 국장급 유급 직원이 인사위원회 의결로 해고당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복직했습니다. br br 그런데 임명 과정에 거쳐야 할 연합회 승인도 없이 본래 자리를 다시 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br br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산하 지회 가운데 한 곳인 창원시 창원지회는 최근 직원 한 명을 유급직인 사무국장에 임명했습니다. br br 지난해 1월 8일 자로 해고한 당시 사무국장 A 씨를 1년여 만에 아예 본래 자리로 복직 처리한 겁니다. br br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br br 규정상 지회가 국장급 직원을 임명하려면 상급 기관인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절차도 안 거치고 임명한 겁니다. br br '해고당할 만큼의 잘못이 없음을 알게 됐다'는 게 주된 이유. br br 지회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br br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창원시 창원지회 관계자 : (지회장은) 정관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 3일 자로 원직 복귀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승인 보고를 한 상태가 된 거죠.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br 앞서 창원지회 인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연루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br br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A 씨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br br A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br br A 씨와 지회장은 복직 절차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br br [A 씨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창원시 창원지회 사무국장 :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신 거예요?) 됐습니다. (연합회에도 확인했는데, 연합회 승인이 있어야….)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말씀 좀 해주세요.)아니요, 가세요.] br br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창원시 창원지회장 :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하신 거죠? 분명히 인사위원회 거쳐서….) 아, 당신하고 얘기 안 한다고 하잖아요. (지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회장님!)….] br br 경남연합회는 인사위를 열어 A 씨의 복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br br YTN 임형준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 강태우 br VJ : 문재현 br 디자인 : 이가은 br br br br ※ '당신의 ... (중략)br br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

Uploaded: 2025-02-19

Duration: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