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되면 재판 정지?...다시 불거진 '헌법 84조' 논란 [앵커리포트] / YTN

대통령되면 재판 정지?...다시 불거진 '헌법 84조' 논란 [앵커리포트] / YTN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br br 그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br br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에 따라 br br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과 관련된 5개의 재판은 모두 중지될 거라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br br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이야깁니다. br br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으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br br 지난해 6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를 통해 br br "거대 야당에서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논란이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 br br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공부 모임도 열었습니다. br b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6월) :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에 대해서 한국갤럽 73의, 우리 지지층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73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br br 사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br br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br br '성완종 리스트'관련해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대선 석 달 전인 2017년 2월 항소심 무죄를 선고 받았죠. br br 3심 재판을 앞둔 상태로 대선에 출마했는데, br br 여야의 반응은 지금과 180도 달랐습니다. br br 다만, 홍 후보는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이 더 확산하진 않았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78

Uploaded: 2025-02-21

Duration: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