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나서 구조했는데…소방서에 “508만 원 달라”

불 나서 구조했는데…소방서에 “508만 원 달라”

ppbr br [앵커]br불이 난 빌라에서 주민들을 구조한 소방서가 수리비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br br어찌 된 일인지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벽면이 까맣게 그을렸고 현관문과 잠금장치는 부서져 있습니다. br br지난달 11일 새벽, 광주의 4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나자 소방대원들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주민들을 구조, 대피시켰습니다. br br[빌라 주민] br"불이 났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옷입는 사이 그 시간에 (문을) 딴 것 같아요." br br그런데 한 달 뒤, 이 빌라 주민들은 불을 끈 소방서에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br br구조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 잠금장치 교체비용을 소방서에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brbr불이 처음 난 세대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없는데다 피해 본 이웃들도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br br결국 소방서에 배상을 청구한 겁니다.br br[빌라 주민] br"(화재보험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없고요. 소방 쪽에서 (배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청구를 해보라고…" br br6세대가 청구한 배상비용은 508만 원. br br책임을 떠맡은 소방서는 행정 배상 책임보험 회사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br br화재나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의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난감한 소방서 측은 광주시로 부터 배정받은 손실보상 예산 1천만 원에서 배상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br br[광주소방본부 관계자] br"적법한 소방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 보상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br br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시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 br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이기현 br영상편집 : 최창규br br br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321

Uploaded: 2025-02-24

Duration: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