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3월 26일 선고

이재명 선거법 2심 3월 26일 선고

ppbr br [앵커]br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br br다음달 26일 오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br br이 대표의 최후 진술도 방금 끝났습니다. br br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br br송정현 기자,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최후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brbr[기자]br네 이 대표의 조금 전 7시 13분 부터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진행 중입니다. br br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br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기억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r br이 대표는 성남시장 업무를 "백만 도시의 시장이 하는 일"이라며 "제가 뭘 기억했는지 안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br br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br br"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점잖게 압박이라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 협박이라고 해서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br br국정감사장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br br앞서 변호인단도 마지막 변론을 펼쳤는데요. br br1심에서 결정적 증거로 인정됐던 국토부 공문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br br공문에는 백현동 개발 당시 용도변경을 성남시가 재량으로 하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br br변호인단은 그 이전에 이미 공공기관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br영상취재: 강철규 조세권 br영상편집: 이희정br br br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4

Uploaded: 2025-02-26

Duration: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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