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부족해 투표함도 못 연 주민소환..."제도 개선 필요" / YTN

1%p 부족해 투표함도 못 연 주민소환..."제도 개선 필요" / YTN

최근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기준에 단 1.05p 모자라 개표 없이 무산됐습니다. br br 정치적 악용을 막으면서도 지방 선출직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송세혁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차에서 내려 바지춤을 정리하는 남성. br br 함께 탄 여성 민원인을 강제추행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입니다. br br 공분을 산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는 주민소환을 청구해 지난 26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br br 하지만 개표 요건인 투표율 33.3에 단 1.05p, 271표가 부족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br br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직을 잃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는 시행 첫해 지방의원 두 명뿐. br br 개표 요건의 벽에 막혀 주민소환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br br 특히 찬반이 아니라 투표율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정확한 민의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 군수 측 인물들이 나와서 투표장 입구를 지킨다든지 심지어 마을에서는 어른들한테 (투표)하지 마라고 강요하다시피 하는….] br br 투표 절차까지 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br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유권자의 10∼20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현실적 이유로 문턱을 넘기 쉽지 않습니다. br br 이 때문에, 전체 주민소환 청구 147건 중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2건뿐입니다. br br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외국의 주민투표 사례를 보건데, 청구 요건과 투표 요건 둘 중 하나는 완화해야 합니다. 투표율을 낮추지 않는다면 전자투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br 다만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br br 주민소환제가 대의민주주의 보완 장치로 제 역할을 하려면, 오남용을 막으면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br br YTN 송세혁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 조은기 br br br br br br YTN 송세혁 (shs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43

Uploaded: 2025-03-01

Duration: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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