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남친 잘 때 불지르고 빤히 지켜본 여성...'선처 호소' 목소리 / YTN

[자막뉴스] 남친 잘 때 불지르고 빤히 지켜본 여성...'선처 호소' 목소리 / YTN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에서 30대 남성이 불에 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r br 불을 지른 사람은 교제하던 40대 여성 A 씨. br br 수년간 남자 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 A 씨가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br br 방화 당일, 남성은 전 남자 친구를 아직도 못 잊었느냐며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br br 당시 A 씨는 왜 불을 지켜보고 있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저 불이 꺼지면 내가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숨지게 했다며 방화 살인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시민단체들은 이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br br 전국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br "교제 폭력을 방치한 경찰, 그리고 교제 폭력에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오히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br br [민은영 군산여성의전화 대표 : 피해자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23차례나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왜 헤어지지 않느냐며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교제 폭력 피해 지원 기관에 연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br br [군산 경찰서 관계자 : (피해 여성이) 스마트 워치도 거절했고요, CCTV 같은 것도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거절해서 설치를 못 한 상태였죠.] br br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br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피고인이 아닌 교제 폭력 생존자, 그리고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br YTN 윤지아입니다. br br 촬영기자ㅣ여승구 br 디자인ㅣ이가은 br 디자인ㅣ정은옥 br 화면제공ㅣ전북소방본부 br 자막뉴스ㅣ이 선 br br #YTN자막뉴스 br 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2

Uploaded: 2025-03-07

Duration: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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