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검찰 항고 여부 주목 / YTN

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검찰 항고 여부 주목 / YTN

법원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br br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에 나설지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br br 이경국 기자, 법원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br [기자] br 네,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가 오늘(7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br br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진행됐는데, 보름 만에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이 나온 겁니다. br br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부로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이 끝났는데, 검찰이 그로부터 9시간 45분이 지난 시점에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단 겁니다. br br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관련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이 과정에 3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br br 관련해 검찰은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종전 방식에 따라 구속 기간이 이틀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br br 하지만 재판부는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또 검찰은 체포적부심을 위해 서류가 법원에 있던 10시간여 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나아가 재판부는 만약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br br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br br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물론 대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이어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이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는 것인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br br 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br br 현재...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3

Uploaded: 2025-03-07

Duration: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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