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석방지휘 여부 고심...이 시각 특수본 / YTN

검찰, 대통령 석방지휘 여부 고심...이 시각 특수본 / YTN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검찰이 석방지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이틀째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br br [기자] br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br br br 검찰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군요? br br [기자] br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br br 검찰은 기본적으로는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인데요, br br 다만,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지,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br 검찰은 오늘 새벽 기자단 공지를 내고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br br 즉시항고는 일주일 안으로만 제기하면 되는 만큼 검찰이 시간을 두고 후속 조치 방향을 숙고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br br br 그런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윤 대통령의 구속도 유지되는 겁니까? br br [기자] br 우선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의 효력은 멈추게 돼 있습니다. br br 다시 말해 즉시항고가 이뤄지면 상급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하급심 법원이 내린 구속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돼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br br 다만, 과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보통 항고가 아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란 헌재 결정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br br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향후 위헌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br br 윤 대통령 측도 이 결정례를 근거로 검찰을 향해 당장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br br br 마지막으로 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게 된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br br [기자] br 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br 우선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끝난 뒤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br br 재판부는 날짜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던 검찰 실무 관행과 다르게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확립된 해석이나 판례가 없는 만큼 적법... (중략)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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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3-08

Duration: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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