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포기로 위기 몰린 검찰… 심우정 “항고 포기 사퇴·탄핵 사유 되지 않아”

항고 포기로 위기 몰린 검찰… 심우정 “항고 포기 사퇴·탄핵 사유 되지 않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사퇴·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이 9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총장 사퇴 요구와 탄핵 소추를 시사하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br   br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되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br   br 심 총장은 이 자리서 검찰의 판단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관한 판단과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결정문을 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집행 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건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br   br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이 컸느냐는 질문에는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쳐서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을 지체해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지적에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처분방향과 법률적 쟁점,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하려고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래 형성돼 온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회의...


Use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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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3-10

Duration: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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