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기각 / YTN

헌재, 감사원장·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기각 / YTN

헌법재판소 가보겠습니다. br br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br br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법조팀 취재 기자들 연결해 알아봅니다. br br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br br [기자] br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있었던탄핵심판 사건 선고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br br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니다. br br 먼저 감사원장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br br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br br [기자] br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br br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 설명을 하자면 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br br 또 헌재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요청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요. br br 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요. br br 이 발언을 통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라는 게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br br 헌재는 독립성을 포기하고 편향적으로 감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역시 이 부분도 기각 사유로 판단했고요. br br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br br [기자] br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br br 국회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부 위법을 확인한 것도 있었습니다. br br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라고 헌재는 봤습니다. br br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 결과를 처리한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었고요. br br 또 국회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br br 다만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이런 위법이 있었다고 해도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br br 다음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보겠습니다. br br 다 기각됐죠? br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주의... (중략)br br YTN 김영수·김다현 (yskim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9

Uploaded: 2025-03-13

Duration: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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