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타벅스 커피에 화상…“727억 배상해야”

美 스타벅스 커피에 화상…“727억 배상해야”

ppbr br [앵커]br스타벅스가 미국에서 한 고객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72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br br커피를 쏟아서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막대한 금액을 주게 된 건지, 허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커피 뚜껑을 닫는 종업원. br br트레이에 커피를 얹어 밖에서 대기 중인 차주에게 건넵니다. br br그 순간 건네 받은 커피가 중심을 잃고 엎어지고 뜨거운 커피에 덴 차주는 괴로움에 요동을 칩니다. br br5년 전 미국의 대표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br br피해자인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허벅지 3도 화상과 생식기 변형 및 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br br'음료가 용기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며 스타벅스가 화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br br5년 간의 재판 끝에 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현지 시각 그제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 우리 돈 7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r brCNN 등 현지 언론들은 배상액에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즐거움 상실 등 정신적 피해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br br[니콜라스 로울리 변호사] br"합리적이고 정당한 평결입니다. 마이클은 이번 부상으로 삶이 바뀌었고 이는 (스타벅스의) 중대한 과실이었습니다." br br스타벅스 측은 "사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스타벅스는 2014년에도 비슷한 화상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 여성에게 8만5000달러를 배상한 바 있습니다. br br채널A뉴스 허준원입니다. br br영상편집: 김지향br br br 허준원 기자 hjw@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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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3-16

Duration: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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