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허가 / YTN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허가 / YTN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br br 재판이 길어져 구속 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거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br br 차상은 기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이유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br br [기자] br 창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비춰볼 때 구속 기간 만료 전에 공판 종결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천만 원 납입과 함께 두 사람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br br 또, 법원에서 소환하면 출석할 의무가 있고, 증거인멸 금지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br br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명 씨는 기소 사흘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br br 무릎 건강이 좋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br 또, 사형이나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재판부에 제기했습니다. br br 3차 공판이 진행 중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을 충족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검찰이 조금 전 명 씨에 대해 석방 지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에서 곧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보증금 납입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석방 지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r br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차상은 (chas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K

Uploaded: 2025-04-09

Duration: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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