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재법 거부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 YTN

한 대행, 헌재법 거부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 YTN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br br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br br 한 대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b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br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br br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br br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 br br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96

Uploaded: 2025-04-29

Duration: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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